세금·세무
사업자신고절차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내면 악세사리 도소매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다가 도소매업으로 중국이나 외국에서 악세서리를 가져온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한다고할시
에 사업자등록절차에 보니 허가받고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악세사리 도소매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시에 총매출의 세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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