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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사업자신고절차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내면 악세사리 도소매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다가 도소매업으로 중국이나 외국에서 악세서리를 가져온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한다고할시

에 사업자등록절차에 보니 허가받고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악세사리 도소매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시에 총매출의 세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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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픈마켓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해야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신청과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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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허가업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구청 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와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신고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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