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다가 도소매업으로 중국이나 외국에서 악세서리를 가져온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한다고할시
에 사업자등록절차에 보니 허가받고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악세사리 도소매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시에 총매출의 세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픈마켓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해야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신청과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허가업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구청 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와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신고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