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증여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6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금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에 상관 없이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을 잘못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