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세 내는 기준이 10년에 5천으로 알고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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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무상이전(증여).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의 무상이전도 증여로 봅니다.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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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때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줄때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해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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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관계없는 타인간에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도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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