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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는 단체를 해산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건선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조단체가 집회를 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집회하는 사람들을 해산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시법위반사항이 있는 집회라는 사유가 없는 한 집회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킬 수 없고, 집회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를 막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임의로 해산 시킬 수 없고 법 위반이나 기타 사항의 위반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