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근데 작업을 거부하면 급여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단어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성실한파카266입니다.
위험작업 거부권이라고있습니다
예시으로는 뭐가 추락할거같아서 작업을 할수없다
감전 우려가 있어 작업을 할수없다
붕괴될 위험이있어서 작업을할수없다
등등. . . 말그대로 위험작업 거부권이 21년에 도입되었으나 회사와 협의가 잘되지않는다면 돈을 못받을수있는건 맞습니다 소송을통해 받으실수도 있겟지만 사진이나 동영상등 증거자료가 충분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서설공단이 보장하는 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위험한 일을 중단한다는것으로 노동자에게 보장괸 법적권리지만 현실은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