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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11.04

건설현장에서 작업거부권 이라는 게 있다는게 이게 뭔가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근데 작업을 거부하면 급여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단어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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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파카266입니다.

    위험작업 거부권이라고있습니다

    예시으로는 뭐가 추락할거같아서 작업을 할수없다

    감전 우려가 있어 작업을 할수없다

    붕괴될 위험이있어서 작업을할수없다

    등등. . . 말그대로 위험작업 거부권이 21년에 도입되었으나 회사와 협의가 잘되지않는다면 돈을 못받을수있는건 맞습니다 소송을통해 받으실수도 있겟지만 사진이나 동영상등 증거자료가 충분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서설공단이 보장하는 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위험한 일을 중단한다는것으로 노동자에게 보장괸 법적권리지만 현실은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