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께서 주는 현금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차 구입하라고 4천을 주시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현재 출산가구이고, 출산 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는 증여부과가 1억5천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4천 증여 시점에서 전 10년치를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치 중 장인어른 혹 장모님과 용돈, 명절, 생일, 보험금등 아내와 제가 장인,장모와 주고 받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