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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부부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4억대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보유중인데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웹 상에서 알아보면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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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기 때문에 10년이내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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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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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4억대 아파트 중 50%를 공동명의로 변경시는 6억보다 아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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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소유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매대금없이 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시 취득세는 전용 85㎡ 이하인 경우 3.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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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4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에 4억을 증여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증여세 없이 2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를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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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의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기 때문에 이전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다시 6억이 생기기 때문에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시가가 4억이고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었다면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취득세 부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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