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소유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매대금없이 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시 취득세는 전용 85㎡ 이하인 경우 3.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