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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고릴라213
고마운고릴라21324.01.19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잇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맏겨두고 목돈으로 받아가게되면

제가 돈관리를 잘 못해서 3-4년간 관리를 해주시기로햇습니다..

조건이 4년이내에 2억을 저금할시 2억을 보태서 4억을 주기로하셔서 현재 1년동안 7천정도 저금햇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2년이나3년뒤에 4억을 수령하세되면 세금을 4억다 증여세로 물리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체햇던 내역은 남아잇으니 2억+이자에관해서는 세금을 안물리고 새로 받게되는 2억가량에만 증여세가 물리나요?

Ps. 혹시 세금관련해서 4억수령하게 될시 세금을 안물리거나 적게내는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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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2억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나머지 2억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사실상 현금이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2억일 경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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