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장 측에도 사실확인 조사 및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