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면 재해자 확인서 원래 내나요?
1.산재신청시 보통 재해자확인서는 내는건가요?
2.어떤경우에 내나요?
3.사업장도 냈는지 알수있는방법있나요?
(사측 내용도 볼수있나요?)
4.그리고 산재 추가 서류로 진술서내라하는데 사고사실확인서로 대체해도되나요?
5.추가상병은 산재승인후에 추가서류를 내는건가요?
6.추가서류를 언제내야하는건지 내야하는시기가따로있나요?
7.산재신청할때 주병명1개 부병명으로 여러개있었는데
부병명을 추가상병이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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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할 경우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3. 재해경위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진술서라는게 본인의 진술을 의미한다면 같은 뜻입니다.
5. 6. 7.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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