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국외자의 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여부

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4년갼 해외근무 후 년말에 귀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으나 주택은 임대 놓았습니다. 이 기간은 자가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4년 간 해외에 거주한 경우, 전입을 유지하더라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소유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