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동안 (세대분리 안된 상태)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있다가 아들이 취직하여 전세집을 얻을때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들은 학교앞 자취방에서 저는 다른 가족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방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 5개월정도 거주중입니다. 다른 가족(남편과 딸)은 지방주택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제(전세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계약시간 24개월중 5개월만 지난 현재 시점에 아들만 남겨놓은 상태로 원래 거주하던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이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게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