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종료전 계약자 이사나가도 대항력유지 될까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동안 (세대분리 안된 상태)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있다가 아들이 취직하여 전세집을 얻을때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들은 학교앞 자취방에서 저는 다른 가족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방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 5개월정도 거주중입니다. 다른 가족(남편과 딸)은 지방주택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제(전세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계약시간 24개월중 5개월만 지난 현재 시점에 아들만 남겨놓은 상태로 원래 거주하던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이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하고 , 이떄부터 대항력 다시 생김, 이후 아드님이 등본상 동일세대로 들어온뒤 다시 어머님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해당주택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후순위가 될수 있기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부여받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퇴거하면 전세보증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보증금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나 계약해지시에는
계약자인 어머님이 보증금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당사자이고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