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큰 금액 증여 세금 및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A와B가 연애중인데
A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A는 부모님 보다 B가 본인을 더 생각해주고
아껴줘서 본인이 갖고있는 고가의 건물 혹은
몇십억대의 돈을 상속하고싶어합니다.
질문1.
사망 전 혼인신고를 하면 건물을 온전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부모님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불가 시
B에게 사망 전 계좌이체로 큰 돈을 주면 B부모님이 소송 할 수 없나요?(유언장 및 녹취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준다는 내용 포함시킬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돈은 b에게 건물은 부모님에게 갈듯합니다
질문3.
혼인신고 전 큰 금액 이체 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억이라는가정에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2. 해당 내용은 변호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3. 혼인 신고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 20억원이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재산가액이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플랫폼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변호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생존하고 있는 경우)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2.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혀재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자금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류류분
소송 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자금을 50억원 정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78억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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