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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랑이167
빼어난호랑이16722.12.19

연인간 큰 금액 증여 세금 및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A와B가 연애중인데

A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A는 부모님 보다 B가 본인을 더 생각해주고

아껴줘서 본인이 갖고있는 고가의 건물 혹은

몇십억대의 돈을 상속하고싶어합니다.


질문1.

사망 전 혼인신고를 하면 건물을 온전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부모님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불가 시

B에게 사망 전 계좌이체로 큰 돈을 주면 B부모님이 소송 할 수 없나요?(유언장 및 녹취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준다는 내용 포함시킬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돈은 b에게 건물은 부모님에게 갈듯합니다


질문3.

혼인신고 전 큰 금액 이체 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억이라는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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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2. 해당 내용은 변호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3. 혼인 신고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 20억원이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재산가액이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플랫폼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변호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생존하고 있는 경우)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2.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혀재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자금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류류분

    소송 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자금을 50억원 정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78억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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