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생존하고 있는 경우)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2.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혀재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자금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류류분
소송 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자금을 50억원 정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78억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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