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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9

재산상속 관련,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A(남자)는 이혼하신 분이고 B(여자)는 재산문제로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습니다.

A와 B가 현재 만나고 있고 아주 살다시피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데

이대로 지속되면 나중에 상속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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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가 혼인상태라면 A와의 사실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B가 적어도 이혼한 상태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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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A와 B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둘 사이에 양가 부모님과 친적들에게 인사를 했거나 결혼식을 했다는 등으로 부부로 보일만한 외형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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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해서 동거 등으로 입증하여도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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