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과 유언장에 관련된 질문
유산상속과 유언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A에겐 배우자가 없고 자식으로 C가 있는데 A는 C와 사이가 않좋거나 둘사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A는 과거 자기를 도와 50억의 재산축적에 도움을 주고 자기를 여러가지 도와준 현재 친구사이인 B에게 전부 주고 싶어서 유언장에 전재산을 B에게 준다고 썼고 변호사에게 유산상속에 대해 부탁하고 사망했다고 할때요.
1. 유언장대로 B는 A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을 전부 받을수있나요?
2. 그리고 만약 B가 유산상속을 거부하거나 B가 유산을 받을수없는 상태라면(사망,실종등)A가 이런경우에는 B의 친족에게 유산을 준다 이런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이런경우엔 B의 친족이 A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나요?
3. A의 유산을 B가 상속 거부시 A의 유산은 A의 자식인 C에게 상속되나요?(B가 유산상속 거부시 B친족에게 준다 이런내용이 없을경우에요)
4. A의 유산을 B가 전액 상속받을수 있지만 이에대해 C가 이의제기 같은걸 해서 자기도 부모인 A의 유산을 받고싶다고 요청하면 C도 A의 유산 일부를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받을까요?
5. A가 남긴 유산이 총50억이면 상속세떼고 유산 전액 상속시 세금은 얼마고 세금떼고 받는 유산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C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해당 유류분만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1번 마찬가지 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
5.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10억 4천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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