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방뺄때 부동산...
월세 계약 2달전 방을 뺄려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후 집주인에게 말하고 세입자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대기자가있다며 가능하다고 하였고 집주인에게도 전달 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날짜 조율을해서 6월말까지 방을 빼주기로 해서 짐을 거의다 뺐습니다. 근데 방빼기 일주일전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기다려달라했었다며 지인이 들어올 예정이였다 저희보고 나갈거면 두달치 월세와 공과금을 다 내고 가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의사전달하였고 전달 받은대로 한건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동산에서 잘못한거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통해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다면, 부동산이 잘못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를 통해 해지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위의 조건 즉 2달치 월세지급, 임대인의 복비지급 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전 협의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알고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속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