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전 방뺄때 부동산...
월세 계약 2달전 방을 뺄려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후 집주인에게 말하고 세입자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대기자가있다며 가능하다고 하였고 집주인에게도 전달 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날짜 조율을해서 6월말까지 방을 빼주기로 해서 짐을 거의다 뺐습니다. 근데 방빼기 일주일전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기다려달라했었다며 지인이 들어올 예정이였다 저희보고 나갈거면 두달치 월세와 공과금을 다 내고 가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의사전달하였고 전달 받은대로 한건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동산에서 잘못한거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