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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업무용승용차는 다 강제상각 해야되나요?

저희 법인이 작년 11월에 카니발을(9인승)구매했는데

비용이많아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반영을안했어요

그래도 조정할때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 감가상각 강제상각 정액법 5년 넣고 세무조정해야되나요??

이렇게되면 결산조정을 안한 이유가 없는것같은데.....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상각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상각범위 한도 내에서 감가비로 계상한 연도에만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