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12월 감가상각이 끝나는 법인차량을 3/31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시점에 감가상각비 전액을 비용처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조정 시 한도초과만큼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손금불산입 된 감가상각비는 언제 추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차량 매각손실 금액에 대해서 연간 800만원은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하시면 되며 이는 처분손실에 반영하여 다음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