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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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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안녕하십니까

올해 12월 감가상각이 끝나는 법인차량을 3/31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시점에 감가상각비 전액을 비용처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조정 시 한도초과만큼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손금불산입 된 감가상각비는 언제 추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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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차량 매각손실 금액에 대해서 연간 800만원은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하시면 되며 이는 처분손실에 반영하여 다음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