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결정은 나왔는데 3월 15일 인가결정 공지
4월 1일 변제금 내는 날인데 인가전까지 매번 내다 이번달 가족 입원으로 병원비 문제로 4월달 1회 변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받은 뒤로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됩니다. 1회 정도의 미납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미납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통 3회이상 미납해야 취소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1회정도면 취소의 위험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회 변제만으로 곧바로 인가사 취소되거나 폐지되지는 않고 그런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미납한 정도로 바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적어도 3회 이상 미납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회 정도 미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미납분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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