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재산을 합산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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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형성기여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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