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위해 주6일 알바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시급 : 9700원
2. 근무일 : 월~토 (주6일)
3. 근무시간 : 오전 9시~12시 (하루4시간)
4.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음식점)
5. 주휴수당 발생여부
6. 소득세 3.3% 적용
1시간당 10분정도 쉬는시간 드리고있습니다.
세전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산 산출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700×4=38,800
1주 임금=9,700×(실근로시간+주휴시간)=9,700×(24+4)=271,6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직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점 고려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12시는 3시간인데, 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 (3시간*6일+주휴 3.6시간)*4.345주*9,700원= 910,36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3.5 x 6 + 3.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24,0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이상하네요
9-12시인데 하루 4시간이라니
일단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휴 포함하여 세전 1,213,819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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