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직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점 고려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12시는 3시간인데, 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 (3시간*6일+주휴 3.6시간)*4.345주*9,700원= 910,36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