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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관박쥐71
박식한관박쥐7123.08.03

근무시간 일정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실제 근무시간이

첫째주에는 32시간이고

둘째주에는 48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상세히 계산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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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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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4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한 적용)

    주휴수당은 6.8시간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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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8시간인 주에 대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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