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일정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실제 근무시간이
첫째주에는 32시간이고
둘째주에는 48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상세히 계산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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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4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한 적용)
주휴수당은 6.8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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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8시간인 주에 대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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