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일정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실제 근무시간이
첫째주에는 32시간이고
둘째주에는 48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상세히 계산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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