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실제 근무시간이
첫째주에는 32시간이고
둘째주에는 48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상세히 계산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4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한 적용)
주휴수당은 6.8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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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8시간인 주에 대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