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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24.03.13

보일러고장이 수도 동파 원인인가요?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 고장 ᆢ수도 동파 누수되었는데 세입자는 보일러고장이라 온수가돌지 않아 수도가 동파되었다고 책임 없다는데 보일러고장이 수도 동파 원인이 될수있나요 아님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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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책임유무를 확실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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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 고장 ᆢ수도 동파 누수되었는데 세입자는 보일러고장이라 온수가돌지 않아 수도가 동파되었다고 책임 없다는데 보일러고장이 수도 동파 원인이 될수있나요 아님 별개인가요?

    ==> 보일러 고장이 동파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업자와 함께 집 구조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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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도 동파의 원인이 될수 도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물을 순환시켜 난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으면 한파등이 올경우 고인 물이 얼면서 동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파에 다른 세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파대비를 위한 관리소홀 여부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아무런 대비없이 장기간 주거지를 비운 경우에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는 임차인은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거지를 장기간 비운 것은 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보일러 고장이라는 별도 사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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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파는 주로 장기간외출로 인해 고여있는 물이 얼어붙어 발생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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