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3.05.08

집사람이 주30시간 알바를 6개월 이상 할경우 정규직 직장인다니는 제 연말소득정산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어렵게 알바구했어요.

주30시간.

아마도 3.3% 프리랜서로 계약할거같은데 이게 맞는지.

만약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해서 계약하는게 맞는건지 감이 안오내요.

소득이 많으면 제 연말정산시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하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이며,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익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자에게 지역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항목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계시다면 총 급여 연간 500만원을 넘기시거나, 3.3% 프리랜서의 경우 200만원(정확히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하신 순간부터는 집사람 분의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 급여 수준이 높은 분의 카드로 몰아서 써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서 근로자로 가입을 할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