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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라마89
신랄한라마8922.02.28

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지금 아르바이트가 3.3%세금내는 알바인데요.

투잡으로 사대보험들어가는 일 해도 문제없나요?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때 제카드사용액같은거 남편이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요?

저는 5월에 별도로 하면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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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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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가 3.3%세금내는 알바인데요.

    투잡으로 사대보험들어가는 일 해도 문제없나요?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때 제카드사용액같은거 남편이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요?

    본인 카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저는 5월에 별도로 하면되는거고요?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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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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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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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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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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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2. 일정 소득액 초과시 인적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알바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쪽으로도 물어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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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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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3.3%공제하는 알바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세무 파트에 질문을 하시는게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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