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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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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살아계시는 친할머니께 1억원을 인터넷계좌로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얼마정도나오나요

3개월안에 신청안하면 더내야하나요??나중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생략증여(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 등)인 경우에는 30%(미성년자가 증여가액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내 증여가 없는 성년손주임을 가정할 때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할증과세까지 적용하면 약 65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및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6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