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카구11
기막힌카구1121.04.04

조부모님께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친할아버 친할머니께 받는돈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나 상속세에 포함이되나요?

어느정도 몇프로 상속 증여 세금을 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과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신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만약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만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더라도 증여 신고하여야 추후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가 살아계실 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상속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 과거 10년 합하여 5000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

    초과하면 세금 내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입니다.

    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있습니다.

    기한내 미신고시 미신고 가산세 20%에 하루당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 2.5/10000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손자에게 무상으로 자산 등을 이전시 증여세는 30%(20억원 이상일 경우 40%) 할증과세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성년인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직접 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전자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