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주택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는 공동
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고시되기 전에는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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