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가격5억(확장비 포함하면 초과)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금은 연말정산 공제가 될까요?
2018년도 하반기에 청약당첨이 되어 2022년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자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은 취득당시 5억원 이하 여야 공제 대상이 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청약당시 공급가격은 5억이었고, 그 외 확장비랑 옵션까지 하면
5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5억이하 주택에 해당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주택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는 공동
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고시되기 전에는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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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의 요건인 취득당시 5억 이하의 주택가격의 기준은 기준시가(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청약당시의 공급가격이나 옵션비와 관계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