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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23.01.11

분양가격5억(확장비 포함하면 초과)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금은 연말정산 공제가 될까요?

2018년도 하반기에 청약당첨이 되어 2022년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당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자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은 취득당시 5억원 이하 여야 공제 대상이 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청약당시 공급가격은 5억이었고, 그 외 확장비랑 옵션까지 하면

5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5억이하 주택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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