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고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거나, 또는 걱정이 되신다면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가 추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