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계상되는 내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사업상 사용하는 장비(건물, 자동차 등)에 지출된 보험료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계상될 금액도 연말정산의 지출액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즉, 중복(필요경비, 소득공제)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금액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제외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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