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직원있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실제로 뗀 금액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에 있는 자료대로 반영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중 어떤 항목이 훨씬 크다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때문에 추가납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일단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대로 공제하시고, 나머지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계상되는 내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사업상 사용하는 장비(건물, 자동차 등)에 지출된 보험료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계상될 금액도 연말정산의 지출액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즉, 중복(필요경비, 소득공제)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금액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제외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