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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06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임대인이 국세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려면?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라는 말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유의할 사항을 물어보니,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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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하시려는데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해서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임대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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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라는 말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유의할 사항을 물어보니,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

    ==> 계약서를 가지고 가꺄운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시간은 잔금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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