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하시려는데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해서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임대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