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전세사기 예방을위해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나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그 기간 개시 전에는 동의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체납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아져서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