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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달293
우렁찬수달29322.03.05

전세 사기안당하는법 알수 있을까요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요세 전세사기당하는 분들이 많다고하셔서

전세로 들어갈때 사기안당하는방법과 주의해야할 집들이 있을까요?? 전세하는동안 만기되면 돈 못돌려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들어서요. 처음으로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하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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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물 대장상 위법사항이 없고 용도가 주택인 건물
    2)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설정 말소 등 기록이 없거나 적은 주택
    3) 예상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아파트 70%, 단독,빌라 60% 이내

    이상 3항목이 보수적으로 본 체크 사항입니다
    1),2)는 부동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3)은 직접 확인하거나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잘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적은 경우 기준에 드는 주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금 보증금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빠트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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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안전하지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보다 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현황신고)를 통해서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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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권이 없거나 적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위반건축물 등재가 안된집.

    2.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곳이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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