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안당하는법 알수 있을까요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요세 전세사기당하는 분들이 많다고하셔서
전세로 들어갈때 사기안당하는방법과 주의해야할 집들이 있을까요?? 전세하는동안 만기되면 돈 못돌려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들어서요. 처음으로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하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물 대장상 위법사항이 없고 용도가 주택인 건물
2)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설정 말소 등 기록이 없거나 적은 주택
3) 예상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아파트 70%, 단독,빌라 60% 이내
이상 3항목이 보수적으로 본 체크 사항입니다
1),2)는 부동산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3)은 직접 확인하거나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잘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적은 경우 기준에 드는 주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금 보증금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빠트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안전하지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보다 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현황신고)를 통해서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권이 없거나 적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위반건축물 등재가 안된집.
2.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곳이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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