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안전하지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보다 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현황신고)를 통해서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