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 1주택자입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물건을 가계약했는데요
단타로 1~2년 후에 팔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어머님 명의를 빌려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법인투자가 좋을까요?
세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자본금으로 취득시 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