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사업소득 피보험자격확인청구
2022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찾아보던중
제가 그동안 받은 월급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고,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함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