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낸 알바비, 근로자라고 봐도되나요?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소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는
a.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일용/상용/특수직/자영업자)
b.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일용/상용/특수직/자영업자)
c. 해당없음 (실업자)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자 자체가 아닌 프리랜서입니다. a,b,c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