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기때문에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를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아님, 작성일자)
집주인과 합의 하에 원래 5월 15일-> 4월 15일 로 고쳤습니다.
(합의 했다는 문자 메시지 있음)
서로 합의했는데 추후에 문제 될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수정할때는 임대인. 임차인. 겅인중개사 모두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만 날인이 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해도 계약서에 수정은 모두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자 등으로 협의를 하엿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