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여
채권자 A의 상속인 C가 전부 상속을 받은 후 위 동산 강제집행의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
상속인 C는 이미 지정된 경매기일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려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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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집행문을 승계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아진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