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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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문의드립니다
3인 공동상속부동산 매도시 근저당대출금2건 상환을 같이하려고 합니다.
상속합의서에 후순위대출을 abc 세명중 a가 상환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자(상속인대표c) 에게 주면, c가 a와b에게 합의서상 지분만큼 배분하여 지급해주면 증여로 볼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잔금전액을 매수자에게 수령하고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는 과정이 통장거래내역에 나와있어야 증여문제가 안생기나요?
첫번째방법으로 해도 괜찮은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