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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문의드립니다

3인 공동상속부동산 매도시 근저당대출금2건 상환을 같이하려고 합니다.

상속합의서에 후순위대출을 abc 세명중 a가 상환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자(상속인대표c) 에게 주면, c가 a와b에게 합의서상 지분만큼 배분하여 지급해주면 증여로 볼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잔금전액을 매수자에게 수령하고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는 과정이 통장거래내역에 나와있어야 증여문제가 안생기나요?

첫번째방법으로 해도 괜찮은지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상 내용대로 양도가액 배분이나 채무상환을 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거래내역으로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고, 상황 상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시면 분할계획서대로 진행되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지분비율에 대해서 각자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통장거래내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