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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청순한병아리
작년까지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국민연금 안 내기 위해서 피부양자로 다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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