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24년 10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직장 소득은 없고, 주거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이 소득의 다인데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24년 10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직장 소득은 없고, 주거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이 소득의 다인데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