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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펭귄93
노란펭귄9320.06.19

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새로 사업자를 낸 시장 상인 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가 나왔는데 일반 세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차이와 세금신고를 해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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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면세가 어떤 세목에 대한 면세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의외로 많은 사업자 분들이 면세사업자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도 면세여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목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세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 등 일종의 매출을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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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공급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구글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검색하시면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연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소득신고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 다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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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차이가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우선 매출 시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또한 반기 마다 한번씩(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그 차액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 나의 매출에 대해 거둬들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하지만 그만큼 내가 매입을 하며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만큼 매 반기 또는 분기마다 해야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매출하실 때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도 않으며 보통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년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한 해의 수입금액을 보고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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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품목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쌀이나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가 없이 면세 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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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장을 내셨는데 면세사업자로 나왔다면 농수산품이나 식료품 등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6월,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각각 7월 25일, 다음 연도 1월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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