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6월 8일 토/일 주말 근무를 3개월 하다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야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10시간씩 주5일 일했고요
5월 급여 : 2,126,590원
6월 급여 : 2,164,470원
7월 급여 : 2,148,460원
8월 급여 : 1,947,05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청구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 재직일수: 447일
- 평균임금: (1,695,820원+2,148,460원+2,164,470원+274,400원)/92일= 68,295.11원
- 퇴직금: 68,295.11원*30일*447일/365일= 2,509,14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9년 6월 8일부터~ 20년 8월 27일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며 8월28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바,
5월(28-31) 6월(1~31) 7월(1-31) 8월(1-27) 하며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산정된 임금(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446/365을 곱한 값이 퇴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8월 급여를 평균하여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뒤, 계속근로기간/365를 곱하시면 퇴직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5.28~20.8.27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5.28~5.31 임금을 단순하게 일할계산해서 계산해 본다면(274399원),
(그리고 위 임금이 세전임금이 맞다면)
퇴직금은 2,609,43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5. 28.부터 8. 27.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274,398+2,164,470+2,148,460+1,947,050)÷92=6,634,398÷92=71,025
따라서 퇴직금=71,025×30×446÷365=2,60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