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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에몽
돌아에몽23.12.21

부모님께 상가 증여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매매가 2억원정도(분양가기준)의 상가이고 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사실 제 의지는 아니고 어머니가 분양을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제 그냥 어머니께 다시 넘기랴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나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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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된 상가라면 이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체 증여재산 (2억원으로 가정 시) 2억원에 이전 10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출이 부모님명의로 되어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2억원 중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을, 나머지 대출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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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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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자녀가 증여를

    받는 방법은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월세환산액,

    채무 등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단수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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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시세 2억, 대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1.5억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2. 양도세

    부모님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프리미엄에 대해서 77%(1년이상 보유했다면 66%)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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