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2억원정도(분양가기준)의 상가이고 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사실 제 의지는 아니고 어머니가 분양을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제 그냥 어머니께 다시 넘기랴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나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