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가 증여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매매가 2억원정도(분양가기준)의 상가이고 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사실 제 의지는 아니고 어머니가 분양을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제 그냥 어머니께 다시 넘기랴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나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된 상가라면 이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체 증여재산 (2억원으로 가정 시) 2억원에 이전 10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출이 부모님명의로 되어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2억원 중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을, 나머지 대출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여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자녀가 증여를
받는 방법은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월세환산액,
채무 등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단수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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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시세 2억, 대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1.5억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2. 양도세
부모님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프리미엄에 대해서 77%(1년이상 보유했다면 66%)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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