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자녀가 증여를
받는 방법은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월세환산액,
채무 등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단수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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