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대가 아파트를 구입 해서 입주하였습니다 이경우 월세로 낸 돈은 공제가 되는 건가요? 몇달간 월세로 낸 돈은 연말정상 공제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