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임대인 동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가격이 3억원이하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홈텍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별도로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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