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기납부로 110만원정도 냈습니다.
결정세액은 55만원정도 나와서 55만원을 돌려받는데요.
여기서 만약 제가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600만원을 넣었다면
적어도 99만원을 혜택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되고 1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에 600을 불입하셨다면 세액공제가 99만원이 되므로, 기존에 기납부했던 세금을 한도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