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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2.05.1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공제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해 15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대에 대한 금액인가요?

2.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샀으면 몇 년에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자율인가요?

4. 유지비용은 각종 수리비나 유류비 세차비 등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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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되며,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법인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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