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되며,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법인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