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일에 발의된 '박수홍법'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관심이 있고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된다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박수홍법이 자세히 어떤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54조(동력)
제3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61조(동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발의는 말 그대로 입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원칙으로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폐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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