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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꾀꼬리237
예쁜꾀꼬리23721.07.23

현재 14일에 발의된 '박수홍법'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관심이 있고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된다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박수홍법이 자세히 어떤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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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54조(동력)

    제3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

    제361조(동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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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발의는 말 그대로 입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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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원칙으로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폐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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