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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3

노인보호구역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최근들어 부쩍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생겼는데요., 얼마전 노인보호구역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없었는데 제한속도는 똑같이 30km/h였구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정차위반인 경우 실제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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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며 아무 의미 없이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여 시행하실 것이나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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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속도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조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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